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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방법, 지급기한, 신청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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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로장려금은 꼭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,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(1) ARS 전화신청

1544-9944 번호로 전화를 해서, 숫자 1 →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문자메세지로 전송되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
(2) 홈택스 (모바일, PC) 신청

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3) 인터넷 신청

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신청

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,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
(4) 신청대리

평일 9시 ~ 18시 (토,일, 공휴일 제외)에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

(5) 자동신청 제도

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

 

2. 근로장려금 지급시기

근로장려금 지급시기

 

(1) 정기신청분 지급기한

9월 말까지 지급

(2) 기한 후 신청분 지급기한

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
(3) 반기신청분 지급기한

  • 신청자격  :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(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)
  • 소득, 재산 요건 :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, 2022.06.0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
 

3. 근로장려금 신청대상

(1) 소득요건

  • 근로장려금 : 2023년 부부합산 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  • 자녀장려금 :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,000만원

※ 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 가구 3,200만원, 맞벌이 가구 3,800만원

(2) 재산요건

2023년 6월 1일 현재, 세대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
(3) 신청자격 제외

  • 2023.12.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
  •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
  • 2023.12.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(근로장려금만 해당)

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, 지급시기,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꼭 신청을 해야 지급되니,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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